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무라 헤이타로 (문단 편집) === 극동국제군사재판 === 전후 A급 전범으로 기소된 기무라는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기무라의 죄목은 제 3차 고노에 내각, 도조 내각에서 육군차관을 지낸 일과 전쟁 포로에 대한 학대 혐의였다. 당시 일본의 육군장관은 총리대신이 겸했기에 실질적인 군사 책임자로서 기무라가 지목이 된 것이었다. 기무라는 육군차관 재직시의 책임으로 기소되었으며, 버마 방면군 사령관으로서의 행동은 기소되지 않았다. 동남아 지역의 [[바탄 죽음의 행진|포로 학대]]와 미얀마에서의 [[죽음의 철도]]에 대한 책임자로서 기소되기도 하였으나[* 극동군사재판 당시 검찰은 기무라에 대해 죽음의 철도가 있었을 적에 버마 방면군 사령관으로서 (죽음의 철도에) 가까이 있으면서 (강제노동 과정에서의 포로 학대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책임을 물었고 실제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무거운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타인을 죽게 한 경우 모살·고살로 판결된다.], 후술할 바와 같이 기무라는 죽음의 철도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해당 지역 총사령관으로써 책임을 묻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까운 기소에 가까웠다고 한다. 당시 기무라의 변호사를 포함한 일본 측에서는 기무라가 도조의 길동무 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여기며 대체로 기무라가 사형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하지만, 기무라에 대한 11명의 판사투표는 [[치치지마섬 식인 사건]] 주동자들에게만 유일하게 엄한 처벌을 내리고 나머지 일본 전범들에게 매우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유명한 인도인 판사 [[라다비노드 팔]]을 제외한 10명이 유죄로 인정했고 미국, 영국, 중국, 필리핀,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의 7명 판사들이 사형에 찬성했다. 당시 기무라 헤이타로는 처음부터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사형 판결 전날에 낙관적인 입장이었던 부인인 기무라 카누이(木村可縫, 1899~?)에게 처음부터 결론이 붙어 있는 재판이라며 자신이 풀려날 것을 단념하라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